유가증권은 간단히 말해서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작은 금액단위로 분할되어 시장에서 거래되어 목돈이 들지 않아 투자하기에 아주 적합한 상품이다.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내부에 있는 자금을 활용해 계속해서 진행중인 사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내부에 자금을 가만히 내버려두거나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은 '사업'이라는 위험한 일에 투자한 주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기업의 운영의 유연성을 위해, 혹은 미래의 투자시점을 기다리기 위해 내부에 빠른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보유해둘 필요가 있는데, 이럴 때 저축 이외에도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해 일반적인 이자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노린다.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두 가지로 다시 나뉘는데,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은 조합, 기업과 같은 곳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남는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표시하는 것으로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업의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주식을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분을 사 그 사업에 동참하게 됨을 의미한다.

 

채무증권(Debt Securities)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쉽게 생각하면 은행대출이 이름만 바뀐 것이라고 보면 된다. 국채, 회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채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업이 이런 유가증권들을 취득한 경우 보유의도와 매매의 정도(현금흐름 수취가 목적인가, 수취와 매도 둘 모두가 목적인가, 둘 모두에 해당하지 않고 매도 등을 통한 이익실현이 목적인가) 등에 따라서 세 가지 계정과목으로 분류해야 하며 취득원가의 산정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1. 단기매매증권(=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금융상품)

 

매도 등을 통한 이익실현이 주 목적이며, 단기간에 빈번한 매매를 통해 차익으로 이익실현을 하려는 것은 이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취득원가는 공정가치(시장에서 취득시 거래가격)로 처리하고, 거래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분개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차변) 단기매매증권                               OOO

         수수료                                       OOO

(대변) 현금                                          OOO

 

 

 

2. 매도가능증권(=매도가능금융자산)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를 통한 이익실현 둘 모두가 주목적에 해당한다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취득원가는 역시나 공정가치로 처리하지만, 거래비용을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취득원가가 산정된다.

 

 (차변) 매도가능증권                             OOO

(대변) 현금                                          OOO

 

 

3. 만기보유증권(=만기보유금융자산)

 

일정한 기간 후 투자한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투자기간의 만기가 정해져 있는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에 해당한다.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의 수취(원금과 이자)가 주요 보유의도가 되며 당연히 매매의 의사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취득원가는 당시 현금지급액이다. 이는 곧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바꾼 것과 동일하다. 취득원가에 부대비용도 포함한다.

 

(차변) 만기보유증권                              OOO

(대변) 현금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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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