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중 만기보유증권 같은 경우 처분을 하지 않으므로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금융자산 두 가지만 살펴보면 된다.
1. 단기매매금융자산
처분시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서 반영하고, 처분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기손실로 인식해서 처리한다.
1) 처분금액이 더 큰 경우
현금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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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금융자산 OOO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이익 OOO |
들어온 현금은 자산증가에 처리하고, 감소한 금융자산은 자산감소로 처리한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장부에 기재된 것보다 더 많은 현금이 들어왔으므로 더 많이 들어온 만큼 수익을 계상해준다.
2) 장부금액이 더 큰 경우
현금 OOO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손실 OOO |
단기매매금융자산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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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온 현금은 자산증가, 감소한 금융자산은 자산감소. 장부금액보다 현금이 더 적게 들어왔으므로 비용을 추가 계상한다.
2.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해서 처분금액이 더 크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장부금액이 더 크면 기타포괄손실로 처리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이 불가능하도록 금지되었기에 보유기간 중 변동되었던 이익과 손실내역들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하여 계상하지 않는다.
1) 처분금액이 더 큰 경우
현금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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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OOO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OOO |
증가한 현금은 차변, 감소한 금융자산을 대변에 적고 발생한 이익을 계상하여 분개.
2) 장부금액이 더 큰 경우
현금 OOO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OOO |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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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처분으로 들어온 현금은 차변에, 감소한 금융자산을 차변에 기재하고 처분손실을 비용으로 차변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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