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당좌예금 계좌를 활용해 당좌거래시 당연히 예금잔액 안에서 수표 발행 등이 가능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거래를 지속적함에 있어 일시적 자금 부족 등에 관해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여 예금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표로 발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를 당좌차월이라고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좌차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거래 불편함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 당좌거래를 위해 예금계좌를 만들 때 당좌차월계약을 동시에 해놓는 편이다.

 

잔액을 초과하게 된 당좌차월 금액은 은행에서 돈을 선지급해주고 이후에 기업에게 후지불 받는 방식이므로 은행입장에서는 자산이 될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채가 된다. 따라서 은행은 단기대여금, 기업에서는 당좌차월 금액을 단기차입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게 될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분개해보면,

 

- 6월 1일 A기업이 B은행에 당좌예금계좌를 만들면서 5백만을 한도로 하는 당좌차월계약을 맺었다. 예금계좌에는 3백만원을 넣었고, 상품 5백만 원을 구입하고 당좌예금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해 지급하였다.

- 6월 7일 현금 1백만 원을 당좌예금하였다.

 

6월 1일,

 

상품 5,000,000

 

당좌예금 3,000,000

당좌차월 2,000,000

 

매입한 상품은 기업의 자산이 되므로 자산증가로 차변에, 줄어든 당좌예금은 자산감소로 대변에 기록하고, 당좌차월은 은행에서 빌린 부채이므로 부채증가로 대변에 기록한다.

 

계좌에는 2백만 원이 모자랐지만 은행에서는 수표 발행을 거절하지 않고, 수표를 받은 쪽에서 지급을 요청해도 거절하지 않는다. 당좌차월약정을 맺었기 때문이다. 당좌차월 약정에 따라 A기업은 아직도 사용하려면 3백만 원은 더 대금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6월 7일,

 

당좌차월 1,000,000

현금 1,000,000

 

은행에 돈을 넣으면서 가지고 있던 현금이 줄었으므로 자산감소로 대변에 들어간 현금만큼 당좌차월이 감소하므로 부채감소로 차변에 기록한다.

 

6월 30일,

 

당좌차월 1,000,000

단기차입금 1,000,000

 

기중 거래시 분개에서 남은 당좌차월금액을 월 결산시 단기차입금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여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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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은목걸이